회사소개

Code of Ethics

윤리경영

전문

우리 회사는 첨단기술 산업의 선도자로서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 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 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다짐한다.

01

회사의 기본자세

회사는 고객, 주주, 종업원, 경쟁사, 협력업체, 지역 사회, 국가, 국제사회와 상호 신뢰·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정도 경영을 추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국제 사회의 법규와 관행을 준수한다. 정직과 신용을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최고의 품질과 기술로 공정하게 경쟁한다. 제1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고객의 발전이 우리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상생의 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 및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2. 고객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하여, 고객이 원하는 가치 실현을 도모한다. 3.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과대선전이나 광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주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데 최선을 다 한다. 1.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2.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마음가짐으로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한다. 제3조 종업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정신적·물질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자유롭고 쾌적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창의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 성별, 연령, 혈연, 지연, 학연, 학력,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공정한 대우와 기회를 부여 한다. 제4조 공정한 경쟁과 거래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법규와 거래 관행에 따라 모든 경쟁과 거래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거래한다. 1. 모든 거래는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 속에 공정하게 하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상호이익을 위해 충분히 협의한다. 2.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거래선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여 서로가 바람직 한 공동발전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은 품질 및 가격, 납기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한다. 4.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5조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 지역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며,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1. 지역주민과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역사회 발전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2.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3. 사회봉사, 재난구호, 사회계몽 등 지역사회에 대한 자발적인 봉사에 앞장선다. 제6조 환경 친화적 기업 환경 친화적 경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노력한다. 1. 자연환경은 우리가 후손에 물려줄 재산이며, 세계인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터전이 됨을 깊이 인식한다. 2. 환경 법규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환경보호에 앞장 선다. 제7조 국제거래 관행의 존중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기업으로서 국제시장에서도 자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기업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1. 전세계가 우리의 시장임을 인식하고 국제 법규와 국제거래 관행을 존중한다. 2. 현지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국제인으로서의 에티켓과 품위를 지킨다.

02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조 임직원의 기본자세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3.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 공정한 직무수행 1. 금전, 선물 또는 향응/접대의 제공 1)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2)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법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4) 불가피하게 회사의 고객, 공급자에게 선물 또는 향응/접대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해당조직의 조직장의 판단에 따라 법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제공한다. 2. 임직원은 성별, 연령, 혈연, 지연, 학연, 학력,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동료 및 고객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3. 회사 자금 관리 1) 회사 자금은 투명하고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배임이나 횡령을 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공개되지 않은 자금을 조성하지 않으며 허위 내지 인위적인 운용을 해서는 안 된다. 4. 회사 자산 관리 1) 회사자산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사사로이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자산을 무단으로 매각하거나, 변경하여 회사의 재산손실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성희롱 방지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3조 이익의 상충 1.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명예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거래 관계를 피하고, 상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하여 처리한다. 2. 비공개 정보의 이용 임직원은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 고객 또는 납품업체의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하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타회사 임직원 겸임 및 주식 등의 투자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쟁사, 고객, 납품업자의 임직원으로 취임하거나 자문업무 기타 사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또한 이들 경쟁사, 고객, 납품업자에 투자(주식시장에서의 정당한 경쟁사, 고객회사의 주식 취득의 경우는 제외)할 수 없다. 4. 정치관여 금지 1)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2)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 보안유지 1. 임직원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영업/재무/인사/ 또는 기술에 관한 정보· 계획· 자료 등은 비밀로 유지, 관리하며 회사의 명문화된 방침과 절차에 의한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은 회사를 퇴사할 때에도 상기의 정보· 계획· 자료 등의 원본 또는 복사본(문서, 디스켓, 광디스크, 외장하드 등 일체의 저장매체 포함)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5조 윤리강령의 위반 1. 모든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처해있거나, 그 사항을 목격하는 경우, 즉시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